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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노48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1억 원이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위 돈은 자산운용사 설립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자산운용회사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29면),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국내 투자자문사 설립을 위하여 초기 투자금 20억 원을 조성하는데 쓰이고, 투자가 시행되면 모든 일정과 투자를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11면), ② 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산운용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2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924면), ③ 위 피고인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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