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고인 운영의 슈퍼마켓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한 것이고, 피해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었는데, 다른 채권자의 강압적 요구로 이중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② 위 D 이외의 피해자들에 있어서는 단지 자금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키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재산은 거주하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전부였고, 가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점[2012년 형제77744호(이하 ‘77744호’라 한다) 수사기록 제1권 제33, 65, 70쪽, 제2권 제55, 57, 62, 64, 75, 137쪽, 2012년 형제50845호(이하 ‘50845호’라 한다

) 수사기록 제30쪽], ②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을 몰랐다고 진술하고(77744호 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제2권 제6쪽), 피고인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77744호 수사기록 제1권 제70쪽, 제2권 제78쪽, 50845호 수사기록 제31쪽), ③ 이 사건 13일계의 경우 피고인이 1, 2번으로 계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후에 위 계가 깨졌고, 15일계의 경우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