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알 수 없는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투자 전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2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내고 있다. 원래 푼돈은 투자를 받지 않지만 마침 고객이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서 2,000만 원 정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10%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고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개인적으로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투자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20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예금 잔고 약 1만 원 가량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가정불화로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1.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하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100만 원만 투자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D이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가정불화로 생활비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투자받은 돈은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6. 4. 1,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