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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과거 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성명 불상 판매 책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27. 경 B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상당하는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30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서울 성북구 소재 D 역 안에 있는 남자 화장실 내 왼쪽 기준으로 3 번째 용 변 칸의 휴지 걸이 안쪽에 30만 원을 붙여 두고, 약 1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9: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2. 경 B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상당하는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E 역 남자 화장실 내 왼쪽 기준으로 3 번째 용 변 칸 화장지 통 안에 30만 원을 넣고,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입한 후, 같은 날 저녁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2. 16:00 경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30 경 위 D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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