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4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8. 22: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건너편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23:2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운전자 폭행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위 파출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8.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서장 불러라, 팀장도 개새끼고 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