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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3 2013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40경 익산시 어양동 근로복지공단 앞 사거리 도로를 고려정형외과 방향에서 삼기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조수석 뒷범퍼 모서리 및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및 휀다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여, 41세)의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어양동 구룡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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