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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336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6.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제3층 제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미지급 분양대금 6000만원에 대하여는 C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30. C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6000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차 용 금 증 서 >

1. 차용금액 : 60,000,000원

2. 차용기간 : 2006. 3. 30.부터 2006. 7. 31.까지 단, 하기 근저당 설정 대상 임대시 즉시 상환

3. 근저당 설정액 : 차용금액의 130%(78,000,000원)

4. 근저당 설정 대상 : 이 사건 아파트

5. 근저당 설정 순위 : 2순위

6. 이자율 : 만기일 익일부터 법정최고 이자율 부과

7. 상환조건 : 만기일 익일부터는 차용금 및 이자액의 원리금 합계액 단, 만기일 이전일 경우 차용금액 원금

다. 피고는 2006.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인 근저당권을, 같은 날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채무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채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주었다. 라.

피고는 C에게 2007. 4. 23. 2500만원, 같은 달 24. 2250만원, 2010. 9. 20. 30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한편, C의 대표이사인 F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건물의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한 피해자 ㈜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인데, 2005. 9. 30.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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