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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8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당시 피고 C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날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증을 하러 갔는데 E가 제시하는 차용증에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후에 차용증을 확인하니 차용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어 이자 등 차용조건에도 동의할 수 없어 인감의 날인을 거절하였는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7. 8. 24. 이체된 4,750만 원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의 자필이 인정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115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채권자, 금액, 이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증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였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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