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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8 2016가합579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GK상록수중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17.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5. 7. 말경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마쳐진 이후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2017. 7. 6. 제4회 변론기일에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는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가) 피고의 유치권 포기 주장 이 사건 계약 제17조 제13항에 의하면,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로서의 모든 권리(유치권 포함)를 포기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서 2015. 1. 23.경 절토면 일부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에 이미 포함된 흙막이 공사비용을 요구하면서 2015. 4. 중순경까지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600,000,000원에서 5,308,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8. 20.까지에서 2016. 5. 30.까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5. 8.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은 피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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