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오션산업에 그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오션산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내부 경량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오션산업이 공사를 포기한 후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자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2.경부터 부동산 내부 칸막이 벽면에 페인트로 ‘칸막이 유치권 행사’라고 적어 놓거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어 놓은 사실, 한편 그 후인 2015. 4. 초경부터는 위 부동산을 피고가 아닌 다른 공사업자가 점유사용하면서 후속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5. 2.경부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유치권의 발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5. 4. 초경에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피고가 점유를 회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그 무렵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