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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6 2019구합638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욕실용 도기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지점 관리를 하는 영업직원이고, C은 원고를 통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미수금이 발생하여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경 C으로부터 사기, 업무방해 및 공갈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년여 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8. 12. 28. 사기,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혐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1080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경 위 불기소 사건에 대하여 본인 진술서류, 본인 제출서류 및 이를 제외한 사건기록 일체에 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경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수사기관 내무문서로서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유로 본인 진술 및 제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하여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특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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