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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32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삼원건설 주식회사 관련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 아파트건설공사 제1공구’에 관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2012. 3. 29. 삼원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만보이엔씨 주식회사, 이하 ‘삼원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36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3. 29.부터 2013. 4.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일반조건>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들과 삼원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삼원건설은 원고들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들과 삼원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삼원건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들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선급금) ③ 삼원건설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원고들에게 제출한다.

제23조 (하자담보) ① 생략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5조 (원고들, 삼원건설의 계약 해제, 해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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