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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2. 20. 선고 96구341 판결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분 법인세 190,129,030원, 1991년 귀속분 법인세 105,689,280원, 1992년 귀속분 법인세 8,213,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계보수 및 기술용역사업, 화학기계 및 일반기계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7. 12. 31.에 150,000,000원, 1988. 12. 15.에 700,000,000원, 1989. 5. 6.에 1,120,000,000원, 합계 1,970,000,000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한편 1990. 3. 14.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OEKE KOREA, 1990. 10. 19.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1993. 1. 30.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홍ㅇㅇ 과 사이에, 홍ㅇㅇ 의 소외회사에 대한 주식 28,800주(전체의 60%)와 소외회사 소유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및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 있는 공장용지, 건물 등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0. 3. 14. 100,000,000원을 홍ㅇㅇ 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11. 26.까지 사이에 합계 1,137,336,130원을 전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여러차례의 대체 회계처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2. 4. 30. 원고법인의 회계장부상 소외회사의 주식 33,600주에 대한 출자금 1,118,000,000원으로 정리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0 사업연도부터 1992 사업연도까지 3년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홍ㅇㅇ 에게 지급한 전도금 중 출자금계정으로 기장한 1,118,000,000원은 자본금 증자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에 따라 소득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0 사업연도에는 377,000,000원, 1991 사업연도에는 218,400,000원, 1992 사업연도에는 6,535,432원(전기이월분임)의 각 신고된 소득공제금액을 부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1995. 1. 3. 원고에 대하여 1990년 귀속분 법인세로 190,129,030원(원고와 피고는 그 세액이 190,129,13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1991년 귀속분 법인세로 105,689,280원, 1992년 귀속분 법인세 8,213,7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은,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으로서, 증가된 자본금액 x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 등기후의 월수 ÷ 12 x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가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 제11조의2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은, 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 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그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된 후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36월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영 제45조 신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 그 시행령 제11조의2 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 부칙 제21조 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3 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 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외자도입법(1993. 12. 10. 법률 제4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외자를 매각・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허가된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는 그 제4호에서, 외국투자가 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5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6호에서, 출자의 목적물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나목에서 자본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7호에서, 자본재 라 함은 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9호에서, 외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부부장관이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가목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출자의 목적물을, 나목에서, 외자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다목에서, 차관계약 및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원자재와 대외지급수단 및 이에 의하여 취득된 내국지급수단・자본재 또는 원자재를 들고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실질과세),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3,6,7호증, 갑 제10호증의 1내지 6, 갑 제11호증의 1내지 4,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7,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내국인 홍ㅇㅇ 과 일본국인 ㅇㅇㅇ(尾池滿) 등이 공동출자하고 알루미늄합금・선박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8. 1.경 설립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0. 3.경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940의 1 임야 210㎡ 등 8필지의 토지(그무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사실상 대지화된 상태였고 1992. 12. 8. 사업완료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4 공장용지 10,497.4㎡로 환지되었다)와 그 지상의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ㅇㅇ도 ㅇㅇ군(ㅇㅇ시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ㅇㅇ면 ㅇㅇ리 666의 3 공장용지 8,383㎡, 같은리 677의 1 공장용지 1,083㎡, 같은리 668의 3 공장용지 694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원고는 그무렵 기존의 생산설비를 확장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소외회사 소유의 앞서 본 토지 등을 매수하려 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가 위와 같이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외자도입법 제13조 , 제2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등 부동산은 외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각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절차를 피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매수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대신에 소유자인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1990. 3. 14.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홍ㅇㅇ 과 사이에, ①소외회사의 주권 발행전 총주식 48,000주 중 홍ㅇㅇ 의 몫인 33,600주(전체의 70%)에서 28,800주(전체의 60%)를 원고가 양도받고, ②홍ㅇㅇ 의 남은 주식 4,800주(전체의 10%)와 일본국인 ㅇㅇㅇ의 주식 14,400주(전체의 30%)를 1억 3천만원에 동결하고 원고가 원할 때에는 이 금액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③이 사건 부동산 중 울주군 온산면에 있는 공장용지 등은 63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미불금 51,800,000원과 전항의 130,000,000원을 공제한 448,000,000원을 원고가 홍ㅇㅇ 에게 지급하고, ④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에 있는 공장용지 등은 63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액 3억원을 승계하고 ㅇㅇ종합상사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 3억 5천만원 가운데 2억 7천만원은 동결, 승계하여 나머지 6천 5백만원을 원고가 홍ㅇㅇ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0. 3. 14.부터 같은해 11. 26.까지 사이에 합계 1,137,336,130원을 홍ㅇㅇ 에게 전도금형식으로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ㅇ는 1990. 3. 31.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해 10. 19. 소외회사의 상호를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로 변경까지 한 사실, 그후 1991년에 이르러 소외회사의 주식은 총 100,000주로 증가되어 같은해 말 현재 주주명부상 홍ㅇㅇ 이 33,600주, ㅇㅇㅇ가 14,400주, 소외 문ㅇㅇ가 15,600주, 김ㅇㅇ가 36,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1992년에 홍ㅇㅇ 및 김ㅇㅇ의 주식이 원고법인에 양도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총주식 100,000주 중 원고가 70,000주, ㅇㅇㅇ가 14,400주, 문ㅇㅇ가 15,600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의 경리부장이던 소외 김ㅇㅇ는 1992. 4. 30. 위와 같이 전도금명목으로 소외회사측에 지급된 매매대금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 있는 공장용지는 원래 ㅇㅇ공사가 수용하여 구획정리사업 시행중이던 것을 소외회사가 매수하였으나 그 무렵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는 물론 소외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조차 할 수 없었고(같은해 12. 8.에야 환지확정되었다),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에 있는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시지원 91카2997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1. 8. 27.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던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상장회사인 원고측으로서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출하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어 소외인으로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주들에게 납득시키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밖에도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전도금명목으로 지급된 1,137,336,130원 중 1,118,000,000원을 소외회사의 주식 33,600주에 대한 출자금으로 장부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3)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의 규정이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소득・거래 등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외자도입법을 잘못 해석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그와 같은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대신에 소외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양도양수약정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이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측에 지급한 금액 중 1,118,000,000원을 주식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원고법인의 자본증가일로부터 36월 이내인 1992년도에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나아가 그 금액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인 이상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이는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에 의하여 그 금액은 1990. 12. 31. 삭제된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과 같은 취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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