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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1.17 2012가단248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656,970원과 2012. 7. 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8.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000,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1. 8. 2.부터 2013. 8. 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2.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2. 12. 20.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부터 2012. 12.경까지 고지된 전기요금 3,656,970원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호증, 제6호증의1,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7. 2.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3,656,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2. 7. 16.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천정보가 많이 훼손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안전진단을 요구하여 부득이 2012. 7. 30.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은 그 필요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구조안전진단검사비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가 있자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진단검사를 의뢰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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