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8 2019나8830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미지급 차임채권 및 대납비용채권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상주시 C 소재 건물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8. 4. 2.부터 2018. 6. 30.까지, 차임 월 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8. 12. 31. 원고에게 ‘차임 10,000,000원을 2019. 1.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확인서상의 약정을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269,400원 상당의 전기와 574,690원 상당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도 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합계 844,090원(= 269,400원 574,690원)을 납부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미지급 차임 10,000,000원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대납비용 844,090원, 합계 10,844,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에서 정한 지급기한 및 원고가 위 844,090원을 납부한 날 각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7.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