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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4444 (1)
사기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44』

1. B, 피고인 E 피고인 E과 B은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단말 기의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 없이 신규 개통한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고 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3. 경 남양주시 F 아파트에 있는 올레 KT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대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개통 시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은 완납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와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과 B은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개통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2대, 2015. 6.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합계 4,09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71』 피고인 E은 2016. 8. 28. 16:00 경 부산 진구 소재 서면 교차로에서, 양정 교차로 쪽에서 동구 쪽으로 AS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T(14 세) 와 피해자 AU(14 세) 가 각각 나누어 운전하여 가 던 오토바이 두 대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고, 마침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AV이 피해자들이 타고 가 던 오토바이들이 친구 AW가 잃어버린 오토바이 같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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