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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 D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에 ‘행패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위 F에게 배를 들이밀며 항의하던 위 D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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