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 받고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과 팔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하차를 거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