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0: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와인 주점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결제를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새끼! 불쌍한 것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E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점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대금 변상 및 통장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