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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29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1985.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199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1992.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21.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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