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B대학교와 청소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대학교 내에서 청소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대학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해 물품 반출 2016. 6. 15. 11:00경 B대학교 26동 2층 생명과학부 과방에 보관되어 있던 티셔츠 100장이 든 택배박스, 전자 오르간 1개, 장구 1개, 꽹과리 3개, 휴대용 가스버너 2개, 우산 등(이하 ’이 사건 피해 물품‘이라 한다)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B대학교 측은 2016. 6. 16. CCTV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1) 피고는 2016. 6. 27.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데, 당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버리는 물건으로 알고 이 사건 피해 물품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서울관악경찰서에 고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서울관악경찰서는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를 한 후 2016. 8. 29.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사직무대리는 2016. 9. 5. ‘원고가 2016. 6. 15. 11:00경 B대학교 생명과학부 26동 2층 과방 앞에서 피해자 C 앞으로 배달된 택배박스를 보고 가지고 갈 목적으로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피해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인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사유】 원고는 26동 2층 생명과학부 과방에 보관중인 물품 악기류, 행사용 단체복, 휴대용 가스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