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2.부터 2018. 5.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등 1) 피고 F은 20여 년 동안 부동산중개사 보조업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2006. 7.경부터 부동산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해오던 중, 2007년 말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명의를 빌려 서울 송파구 G빌딩 4층에 ‘H 공인중개사무소(이하 ’H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피고 D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인데 2007. 9.경 피고 F으로부터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고 H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부속된 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3) 피고 F과 피고 D는, 피고 F이 도시계획상 철거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피고 D가 H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 정보를 설명하며 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매매가 성사될 경우 피고 F이 피고 D에게 1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H 공인중개사무소 명의로 된 영수증이나 계약서에는 피고 F과 피고 D가 모두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의 상가 입주권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 A은 2007. 12.경 피고 D로부터 "I택지개발지구 내 비닐하우스 동마다 상가 입주권이 나오는데, 같이 부동산 일을 하는 피고 F이 SH공사와 업무적으로 조인을 한 상태이고 서울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중 강남구 I지구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분양되는 상가 입주권을 확보하였다.
이미 상가 입주권자인 매도인, SH공사 담당자, H 공인중개사무소 간에 상가 분양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고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SH공사 측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접수하여 매수인의 상가 입주권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겠다.
상가 입주권을 매수하면 6개월 안에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고 1~2억 원의 수익은 보장된다.
분양 전이라도 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