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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가입주권을 구입해 주겠다며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가입주권을 구입할만한 구입처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상가입주권을 구입할 자금도 없었으며, SH공사가 상가입주권의 양도양수를 금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가입주권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실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상가입주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중 ‘추가하는 범죄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상가입주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판단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E이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여왔고 더욱이 피고인과 이전부터 입주권 중개나 거래를 많이 하였던 점에 비추어 입주권 거래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사건 입주권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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