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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7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1:00 경 서울 은평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 D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항의의 표시로 차량 뒤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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