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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57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2: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C( 여, 27세) 가 타고 있는 D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 앞으로 가 차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 )를 들고 나와 위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08,35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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