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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22: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부 네거리 쪽에서 용전 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27 세) 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이메일조사(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과실 정도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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