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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12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서 ‘C’이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부산 사상구 E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옷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제품 중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품에 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판매대금 중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내용의 ‘대리점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3.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229만원 상당을 위탁 판매하였으므로 그 대금 중 판매마진을 공제한 1,575,820원을 피해자 회사에 2018. 10. 4.까지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17,696원만을 입금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1,058,124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8. 9. 30.경 ‘C’을 임의로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시가 57,082,800원 상당의 의류 1,604점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 위탁판매 계약서, 입금통보서, 매장사진, 전산제출자료, 분실(로스) 전산자료, 세금계산서, 송천점 입금현황, 거래내역 상세보기, 상품이동내역 추가설명, 일자별 수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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