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167』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1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1층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6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광대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12:00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 E(40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12:08경 위 D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밥 먹었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감고4』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판단능력 저하와 폭력적 행동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격리가 필요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199』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