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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9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5]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서행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고 주차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 D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1470]

3. 피고인은 2013. 8. 31. 20: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도로에서 피해자 H(남, 35세)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H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넣어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움켜쥔 다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분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H이 택시 밖으로 나오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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