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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00:20경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트리플 모터스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캘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그곳에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당시 머리를 다쳐 의식저하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머리에 상해를 입어 분당제생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고, 당시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었다면서, 봉합 등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등의 지시에 따라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그런 지시에 따를 만한 의식이 없어서 봉합이 지연되었고 피고인의 머리 안쪽에 외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CT 촬영 역시 지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 사건 당시 작성된 소방대원 구급활동 일지에도, 피고인의 의식이 혼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다. 당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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