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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54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징역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몰수 A 1년 6월 3년 2년 200시간 증 제1∼7호 B 1년 6월 3년 2년 200시간 증 제17호 C 1년 2년 2년 120시간 증 제8∼13호 D 8월 2년 2년 120시간 증 제14∼16호 E 8월 2년 1년 80시간 증 제21∼24호 F 6월 2년 ㆍ ㆍ ㆍ G 6월 2년 ㆍ ㆍ ㆍ H 1년 6월 3년 2년 200시간 ㆍ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들은 범행장소와 도박기술자를 섭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여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된 범죄라는 측면과 그로 인한 피해액이 총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재산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개별적으로 보건대,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일반 도박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피고인 C는 이전에도 사기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D, E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고 특히 피고인 E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G의 경우 사기도박 범행에 1회만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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