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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500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투견도박’은 투견 싸움 및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속칭 ‘수금원’, 투견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 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 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호 공모하여 견주 및 도박 참가자들을 특정 장소에 모집한 뒤, 주최자는 견주가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쪽의 투견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개끼리 싸움을 시키고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되 이를 다시 수금원, 심판, 망꾼 등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고, 패한 투견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투견에 건 도박 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이다. 가.

피고인은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인 C, 수금원 D과 E, 심판 F, 부심이자 매치 G 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육하는 ‘바둑이’라는 이름의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출전시켜 투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685-1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C 소유의 핏불테리어종의 개와 싸움을 붙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게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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