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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78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투견도박이라 함은 도박장소에 투견장을 설치한 후 투견 섭외, 도박참가자 모집, 도금 분배 등 투견도박을 총괄하는 속칭 ‘프로모터’, 투견장 내에서 개의 몸무게를 단 후 개싸움을 시키고 승패를 판정하는 ‘주심’, 투견장 밖에서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부심’, 승패의 이의에 대비하여 투견장면을 촬영하는 ‘비디오기사’, 도박의 도구인 투견을 지참하여 현장으로 오는 속칭 ‘견주’ 등으로 구성되고, 프로모터는 견주 및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개장의 장소 및 시간을 투견 개최시간 약 2~3시간 전에 연락하여 도박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건 후 승부가 가려지면 이긴 쪽이 자신이 건 돈 이외에 상대방이 건 돈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프로모터가 ‘프로모터비’로 가져간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 돈을 분배하는 도박으로서 방법이 은밀하여 상습적으로 투견도박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인으로서는 참가자체가 어렵고 1회 판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도박이다.

1. 도박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경남 창녕군 D에서 이루어진 투견도박에서 핏불견인 속칭 ‘장비’에게 200만원을 걸어 도박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투견을 서로 싸우게 하면서 투견 가담자들이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투견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E은 투견도박의 프로모터, F, G 등은 위 투견에 참가할 투견들의 견주, 피고인은 위 투견의 주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2. 4. 26. 저녁에 투견도박 가담자들로부터 도합 1억 1,000만원을 걷은 다음 대구 북구 H에 투견을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 F는 도사견인 속칭 ‘조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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