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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7고정1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 19:00 경부터 22:40 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폐공장 건물에서 D이 미리 설치한 투견 도박장에 도박에 참여할 견주 등 사람들이 모이자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수거하고 승패에 따라 판돈을 배분하는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투견 도박 3회에 걸쳐 판돈 합계 500만 원을 수거하고 총 5만 원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D의 도박 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과 E, F, G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들 소유인 핏 불테리어 개들을 투견 도박에 참여시켜 서로 싸우도록 하면서 싸움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베팅하고, 승패에 따라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로부터 모인 판돈 중 도박 개장 책 및 현금 수거 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를 제외하고 배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투견 도박을 하였다.

나.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ㆍ 광고 ㆍ 오락 ㆍ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E, F, G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목적으로 그들 소유인 핏 불테리어 개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로 싸우도록 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I, J, K, L,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D, BE, BF, G,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기록 2권 479 면 이하), 투견 도박장에 주차된 차량 중 개가 있던 차량을 촬영한 사진, 차적 조 회, 개가 실려 있지 않은 차량의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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