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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06』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전주시 덕진구 B,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유한 문화 상품권이 없는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3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9. 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79,7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89』

1. 2016. 2. 27.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게임 머니 등을 사기로 마음먹고, 2016. 2. 27. 20:51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H 피시 방 ’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 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500원의 게임 머니를 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10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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