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10. 5. C과 사이에 구비시 D 공장용지 907㎡ 및 그 지상 E동, F동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대출채무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00,000원을, 2016. 11. 7. 잔금 173,826,380원을 지급받았다.
나. B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7.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77,279,630원(납부기한: 2017. 4. 30.)을 부과고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B은 2016. 10. 25. 및 2016. 11. 1.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67176호 및 2016. 11. 1. 접수 제6934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와 B은 2017. 6. 22. 협의이혼신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호협592)을 하였고, 협의이혼확인을 거쳐 2017. 11.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