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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69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B과 대출금액 80,000,000원, 대출과목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상환일인 2017. 9. 26.에 전액상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채권은 14,848,030원(=미회수원금 10,044,146원 편입전 이자 4,337,451원 발생연체이자 466,433원)이다.

나. B은 2013. 12. 11. 피고와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제175725호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선순위 근저당권등기(채권최고액 129,600,000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의 변제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9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7.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이 2016. 10. 30.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6. 11. 8. B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2016. 11. 14.) 전까지 상환하라는 내용의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4.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B이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비로소 채권관리업무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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