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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므40 판결
[이혼및위자료][집32(2)특,130;공1984.5.1.(727),598]
판시사항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권

판결요지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제4차 심문조서의 기재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청구인 작성의 변호사 청구외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1981.11.17. 10:00 제4차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을 구술로 취하하였고 당시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청구외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등 특별수권사항까지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청구외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하여한 위 동의는 그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1981.11.17 적법하게 소취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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