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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39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9.12.15.(862),1791]
판시사항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를 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호적법 제26조 제3항 에 의하면 인지의 신고는 대리에 의하여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 에 의하면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대리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나 신고인의 사자가 신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고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변호사 권혁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인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은 1969.1월경부터 청구외 인과 청구외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왔고, 이들 두사람 사이에서 1981.1.21. 피청구인 1이, 1983.3.21. 피청구인 2가 출생된 사실, 피청구인 1의 취학시기가 다가와서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출생신고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1986.11. 중순경 대구시내 소재 아비뇽식당에서 청구외인에게 청구인의 가족들이 출생신고를 반대하니 자기의 인장을 조각하여 출생신고를 하라고 승낙하여 청구외인이 청구인의 사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피청구인들의 출생신고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인 대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

(2) 호적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하면, 인지의 신고는 대리에 의하여 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에 의하면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대리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음은 상고인대리인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외인이 청구인을 대리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자로서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고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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