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03: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리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2012. 4. 18. G에 있는 H병원 별관 1층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자 I, J의 가방 등을 들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습성인정의 근거가 된 3회의 전과 중 하나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대상, 방법이 유사하고, 그밖에 범행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