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1985.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198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1991.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1997.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보면, 검사는 피고인의 각 절취행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