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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778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2012.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65856호로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2.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8217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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