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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901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 원고들은 2018. 9. 7.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제1심 제5회 변론기일), 약정금 청구가 주위적 청구이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 청구임을 명확히 하였다

(위 준비서면 제5쪽). 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의 주문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것이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원고들이 부대항소를 각 한 이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는바, 이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4, 15행의 “권리금이 2억 1,500만 원이 되나 권리금 3,000만 원을 할인하여 합계 권리금 1억 8,500만 원에 양도하거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선택채권’이라 한다)”를 추가 같은 쪽 제16행의 “3호점에 대해 책상 풀세트를 넣어주겠다는 계약조건”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2 선택채권’이라 한다)”를 추가 같은 쪽 제19행의 “3호점에 대해 책상 풀세트를 넣어주겠다는 계약조건을 선택하여”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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