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
1. 2015.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말일에 계돈을 타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한달 이자로 약 3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말일에 계돈을 타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말일에 계돈을 타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