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들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E 답 1,470평’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F’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원시 권선구 H 답 122평’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I’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의 수원시 팔달구 E 답 1,470평은 수원시 팔달구 K 도로 380㎡(별지 기재 1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수원시 권선구 H 답 122평은 1977. 10. 10. L 답 281㎡(별지 기재 2 토지)로 환지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M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다. 라.
M는 1981. 8. 19. 사망하여, 배우자인 N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고, N은 2005. 2. 10.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07. 1. 22. 상속 재산들을 원고 A이 6/18 지분, 원고 B, C, D이 각 4/18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G, J은 그 성명,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본적지, 주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증조부 O, 조부 P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M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상속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1 토지는 1935년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66년경에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