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4.6. 선고 2019가단1168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9가단11686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정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4. 6.

주문

1. 2019. 11. 1. 14:33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당리주민센터사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 14:3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당리 주민센터사거리교차로를 당리역 방면에서 사하역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였고,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의 자전거에 후행하여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교차로에 진입한 후부터는 위 교차로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피하여 진행방향 좌측(3차로쪽에서 2차로쪽)으로 접근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자전거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위 교차로의 우측도로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가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자전거에 접근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버스쪽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1차 충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는 넘어진 피고를 보지 못하고 피고를 역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2호증의 4, 을 1호증의 1 내지 을 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충돌 및 2차 사고는 무리하게 3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과잉대응하여 2차로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는 피고가 갑자기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충돌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 이미 이 사건 승용차가 전방 우측에서 합류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3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정차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3차로를 주행하는 자전거가 2차로쪽인 좌측으로 치우쳐 주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는 피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차로의 우측 차선을 넘어 3차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자전거를 추월함으로써 버스의 뒷부분으로 피고를 충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충돌 및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충돌과 2차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1차 충돌과 2차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고 이 사건 버스에 부딪혀 넘어진 피고를 보지 못하고 역과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이 사건 승용차가 우회전할 당시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버스쪽으로 주행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 사건 버스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가. 이 사건 버스는 2차로상에서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3차 로쪽으로 일부 미세하게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 진입시부터 피고의 자전거와 충돌하기까지 2차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 사건 1차 충돌 이후에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는 즉시 이를 인지하고 2차로상에서 버스를 정차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는 교차로 내에서 이 사건 버스가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사건 버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3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의 중간 이후부터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피해 진행방향 좌측 즉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접근하여 주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 1차 충돌은 2차로 안쪽에서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는 이 사건 버스와 피고의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이 사건 승용차는 넘어진 자전거를 끌고 약 6m 정도를 더 진행한 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정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측에 있는 이 사건 버스쪽으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뒷부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후방에서 3차로상에서 주행하고 있던 승용차는 전방의 피고의 자전거를 인지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후방의 승용차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충돌 후 넘어지는 순간부터 즉시 정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주행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후방 승용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가 주행을 멈추거나 감속하였더라면 이 사건 1차 충돌 및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설사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부터 이 사건 승용차가 우회전을 시도하기 위하여 3차로 일부를 침입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하고 나아가 피고가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이 사건 버스가 주행하는 차로로 주행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진로를 양보하거나 더 많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충돌 및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영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