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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19가단1168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2019. 11. 1. 14:33 경 부산 사하구 당리 동 소재 당리주민센터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과 사이에 D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 14:33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 동 소재 당리주민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당리 역 방면에서 사 하역 방면으로 3 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였고,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의 자전거에 후행하여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교차로에 진입한 후 부터는 위 교차로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피하여 진행방향 좌측 (3 차로 쪽에서 2 차로 쪽 )으로 접근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자전거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위 교차로의 우측도로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가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자전거에 접근하여 우회전을 시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쪽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이하 ‘ 이 사건 1차 충돌’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는 넘어진 피고를 보지 못하고 피고를 역과하였으며( 이하 ‘ 이 사건 2차 사고 ’라고 한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갑 2호 증의 4, 을 1호 증의 1 내지 을 6호 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충돌 및 2차 사고는 무리하게 3 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과잉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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