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65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6. 18: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다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을 하자 화를 내며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22,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1. 26 20:36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시켜 119에 ‘번호 불상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피고인)를 충격한 뒤 그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고, 2017. 11. 27. 16:3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가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면서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제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졌고, 그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으며, 얼굴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서행 중인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손괴한 것이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얼굴의 상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진 것이었으며, 치료비와 부서진 자전거 수리비를 받을 생각으로 119에 신고한 후 위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