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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19981
보안관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시민불복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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