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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27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적용 법령에 관한 위임규정의 흠결,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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